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도입된다.
기재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10%다.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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