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부 김 모 조사관 체포영장증거인멸 의혹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
검찰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사한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땅콩 회황’ 관련 조사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조사간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겨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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