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서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음식점업의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60%를 적용하지만 1억~2억원은 55%로 현행(50%)에 비해 5% 늘어난다.
2억원 초과도 45%로 현행보다 5%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했지만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해 적용된다.
단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정산하며 이듬해로 이월은 불허용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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