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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등 회계기준 제정

금융위, 온실가스 배출권 등 회계기준 제정

등록 2014.12.24 17:2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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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의 사항을 확정지었다.

이번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쳤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보고시 제·개정내용의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유형자산’ 및‘무형자산’ 개정 ▲‘별도재무제표’ 개정 ▲‘공동약정’ 개정 등이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제·개정내용’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된다. 또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된다.

개정 상법에서 결손금 처리순서(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를 삭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이와 일치하도록 회계기준 상의 관련 실무지침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 영업권은 결산기마다 손상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주기를 비금융상품과 같이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 발행, 현물배당, 종류주식 발행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3장 ‘리스’,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일부가 개정됐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제·개정내용’으로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지분법을 추가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토록 규정 등이다.

이번 제·개정된 K-IFRS 기준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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