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혐의로 장석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예인선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석효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장 사장은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효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한편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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