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금 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다음 해로 이월토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 도액 초과가 불가능하게 된다.
8건의 결의안에는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포함돼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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