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조건은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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