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 용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중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였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50가구 미만으로 묶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과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10년간, 일반 택지지구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나눠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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