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앞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17건의 문건 중 민간 기업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의 문란한 생활이나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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