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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자녀 2명 둔 연봉 7500만원 맞벌이 75만원 세부담↑

납세자연맹, 자녀 2명 둔 연봉 7500만원 맞벌이 75만원 세부담↑

등록 2015.01.07 10:48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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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8000만원의 직장인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 늘었다.

또한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000여원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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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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