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계기주호영 “추가비용 소요···국민적 합의 필요할 것”
당정은 조만간 긴급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검토된 주요 보완책에는 ▲11층 이상 고층 건물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해 비상 탈출로를 더 확보할 것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소방차 진입로 확대 정비 등이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방법상 건물의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며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완강기 설치와 다른 건물로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위에서 고층건물 화재 시 안전 대피 방안에 대해 별도로 당정 협의를 긴급하게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