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14일 폭행을 한 A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보육교사를 조사했고 A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양의 같은 원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밝혀졌다. 폭행 소식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훈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B양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도 폭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어린이집 사건은 A씨가 원생들이 급식을 한뒤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하자 B양이 이를 뱉어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 폭행 장면은 언론을 통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보육교사 A씨는 네티즌들이 이른바 신상털기를 통해 인터넷에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