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피고 간 주식 양도 합의 성립 없었다”금호아시아나그룹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양도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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