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호산업, 금호석화 상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 패소

금호산업, 금호석화 상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 패소

등록 2015.01.15 11:03

정백현

  기자

공유

재판부 “원고-피고 간 주식 양도 합의 성립 없었다”금호아시아나그룹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형제. 사진=뉴스웨이 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형제. 사진=뉴스웨이 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금호산업)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양도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