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1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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