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변경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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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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