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인 ‘하늘소풍’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시설의 CCTV 의무설치를 위한 법안의 국회 상정·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늘소풍은 이와 더불어 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19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어린이집·보육교사 연합 등에 대해서는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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