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경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효되면 밴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얽히고설킨 밴 업계를 구조조정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밴 업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0.1%포인트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총 16개 밴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밴 대리점 1500~2000여개가 영업 중이다.
밴 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 대리점 등으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밴사와 밴 대리점,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현재 기술 여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밴사 구조를 단순화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등 밴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밴사 검사권과 밴 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밴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밴사와 대리점 간의 경쟁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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