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과 부인 조모씨가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조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 소송에서 류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 가액으로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9000만원을 내렸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씨는 매달 250만원씩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류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두 사람은 결혼한지 1년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혼과정에서 아내 조씨는 류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기도 했다.
또 류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류씨도 조씨를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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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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