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황유미·이숙영씨 이어 세번째 산재 인정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5일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인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고인이 된 김씨는 앞서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지난 2004년 2월 퇴사한 바 있다.
퇴사 이후에는 곧바로 결혼해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의 첫 돌을 앞둔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이에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승소, 이번 2심에서까지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며 “삼성도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