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송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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