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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1석2조’ 효과 노린다

현대차 한전부지 ‘1석2조’ 효과 노린다

등록 2015.02.02 11:2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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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보다 높은 115층 계획···‘랜드마크’ 떠오르고 ‘세금폭탄’ 피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지상 115층 사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사진=뉴스웨이DB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지상 115층 사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사진=뉴스웨이DB



현대차그룹이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활용해 건설하는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1석2조 효과를 노린다.

3km 떨어진 제2롯데월드보다 16m 높은 115층으로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동시에 업무용 공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기업소득환류세로 인한 세금폭탄도 피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한전부지에 세우는 신사옥의 대지개발 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서울시에 건넸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용적률 799%가 적용된 지상 115층(높이 571m) 사옥을 세우고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판매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내 최고층 건축물이 될 잠실 제2롯데월드 월드타워동(555m)보다 16m 더 높아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으로 올라설 수 있다.

뚝섬 신사옥을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위상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가 계획하는 신사옥에는 업무용 시설 외에도, 쇼핑·호텔 등의 상업시설과 현대차 브랜드 위상을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폭스바겐의 자동차박물관이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에 들어선 아우토슈타트는 인구 15만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볼프스부르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업무용 공간을 최대한 크게 확보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80%)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조치다.

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고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막을 수 있다.

현대차의 신사옥에서 사무실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호텔 등 일부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규칙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땅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쓸 경우 부지 용도별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전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현대차에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토지 매입 시점에서 언제부터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투자와 투기’로 나뉠 수 있다.

현대차가 오는 9월 한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1월께 착공을 시작할 예정으로 토지 매입 후 착공까지 1년5개월가량 걸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토지 매입 시점에서 1년6개월 안에 착공을 시작하면 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현대차의 한전 부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며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만큼 기재부가 현대차가 착공 시점을 감안해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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