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한 현대제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부가한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사실상 동부특수강의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사명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꾸고 계열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 인수로 특수강 제조의 상공정과 하공정을 모두 갖추게 됐다. 특히 당진제철소에 건설 중인 특수강 공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특수강 업계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과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그룹의 양강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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