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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자체 채무조정제도 손본다···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

저축銀 자체 채무조정제도 손본다···금융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록 2015.02.04 06:00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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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방식 관련 제한이 전향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을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보유 채무범위를 확대해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원금감면시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들이 대출거절 사유를 편리하게 고지받고 저축은행의 업무처리절차상 부담도 과중하지 않도록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고지 대상은 대출신청서 작성자 중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한 개인대출자다.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련 규정에서 고지토록 정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미충족, 신용평점 부족 등 고객에게 기타 유익한 정보도 가급적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 및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는 자체 채무조정제도 운영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 현황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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