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구속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알게된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약 5억~6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발부된 최 판사의 구속영장에는 수뢰 규모가 2억6000만원으로 적시됐으나 수사 결과 실제 수뢰 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와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알게 됐다. 최 판사가 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최 씨는 관내 다른 지청에서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무마나 수사 은폐 축소를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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