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0.2%포인트 내린 2.8%가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2%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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