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1일 유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유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8시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고로 벤틀리 차량을 더 몰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차를 세우고 A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결혼식에 타고 가려고 예복과 사진 등을 실어 놓은 채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유씨는 훔친 차를 몰고 동호대교를 건너 금호터널을 지나다 앞서 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한 수면제 졸피뎀 6∼7정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오후 1시에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비슷한 양의 졸피뎀을 복용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유씨는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시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아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졸피뎀 64정을 구했다.
유씨는 올 1월 태국 파타야의 특급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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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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