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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KS 인증기준 강화···파일삭제 여부 확인 가능

車 블랙박스 KS 인증기준 강화···파일삭제 여부 확인 가능

등록 2015.02.11 12:29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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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동작시험 기준 온도 60℃→70℃
이달 중 개정안 고시···6개월 유예기간 후 8월부터 적용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높은 온도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KS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보안성능도 강화했다.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무결성 검증이란 데이터의 훼손, 손상, 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 시 복사화면을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개정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이달 중 고시되며,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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