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7일 월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7℃

  • 강릉 14℃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0℃

  • 전주 13℃

  • 광주 10℃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6℃

  • 제주 18℃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상여금 800% 인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상여금 800% 인정”

등록 2015.02.12 15:03

강길홍

  기자

공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웃었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일 도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노조는 이를 포함해 800%의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5명에 대해서도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