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일 도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사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노조는 이를 포함해 800%의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5명에 대해서도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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