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주기장에서의 리턴 행위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관련태그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회항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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