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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쎄시봉' 인기타고 관심 급증한 음악 저작권료···숨겨진 비밀은?

영화 '쎄시봉' 인기타고 관심 급증한 음악 저작권료···숨겨진 비밀은?

등록 2015.02.14 11:10

수정 2015.02.14 11:22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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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시봉 6억5000만원 지불

영화 '쎄시봉'이 명곡 저작권료로 6억5000만원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화 속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KBS2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 코너 '궁금증 클리닉'에서는 영화 저작권료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영화 쎄시봉은 15곡의 음악이 사용돼 총 6억5000만원을 지불했으며, 제작료의 10배 가량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우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끝까지 간다'에도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비화가 있다. 끝까지 간다에서 사용된 벨소리를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삽입곡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너무 비싼 저작권료로 포기한 것. 결국 관 속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신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이 사용됐다.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음악은 '해피 벌스데이 투유'로 한해 방송과 영화에서 500번 가량 사용돼 1년 수익으로 약 22억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7급공무원'도 이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료로 1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작권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개됐다. 음악을 한 소절 정도로 짧게 부를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허밍으로는 노래를 부르면 작곡가의 저작 재산권이 발생하며, 가사를 읊조리면 작사가의 권리가 발생한다"며 "한 소절 정도로 짧게 부를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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