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화재 당시 해뜨는마을 아파트 주차타워 13층(가건물)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화재 발생 후 임시대피소에서 지내는 도중 건물주인이 이씨와 사전 상의없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씨의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버리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씨는 경찰 등이 설득해 오후 6시 10분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 에어 매트 등을 깔고 이씨가 땅으로 떨어질 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일부 주민은 에어 매트가 이씨가 농성을 벌이는 장소에 못 미쳐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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