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중심으로 확보해야하는 거리 기준 사라져···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할 때 경계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주유소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km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LPG 충전소는 다른 충전소와 10㎞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주택을 도로 신설 등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그린벨트 안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그린벨트 안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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