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 용지에 있는 공유토지를 나눌 때 제외되는 시설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했다.
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나누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하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 내 공유토지는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유지 면적을 공유자 수로 나눴을 때 정확히 나뉘지 않을 때(예 3.333··· 같은 순환소수)도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 행정사항을 주민센터 등에만 알리도록 한 규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작년 5월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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