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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 3522명 등록

3·11 조합장 동시선거 후보 3522명 등록

등록 2015.02.25 21:17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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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3522명이 등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이는 평균 경쟁률 2.7대 1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3·11 조합장동시선거는 농·축협이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치러진다. 현재 선거권자는 280만명으로 추정된다.

조합별로는 농·축협이 30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이 205명, 산림조합이 281명이다. 지역별 경쟁률은 대전이 3.7대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 강원 순이다. 부산과 제주는 2.3대1로 가장 낮았다.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후보자들은 26일부터는 투표 하루전 3월10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등 개별 지지 호소는 할 수 있지만 집회를 열거나 발표회 등 집단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사무실과 운동원,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지지호소 전화는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됐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전송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는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과 탈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방식을 도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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