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서울 25℃

인천 26℃

백령 23℃

춘천 26℃

강릉 25℃

청주 26℃

수원 26℃

안동 27℃

울릉도 23℃

독도 23℃

대전 26℃

전주 28℃

광주 29℃

목포 26℃

여수 27℃

대구 28℃

울산 26℃

창원 31℃

부산 27℃

제주 24℃

저축은행 신용대출, ‘전화로 만기연장’ 가능해져

저축은행 신용대출, ‘전화로 만기연장’ 가능해져

등록 2015.02.26 12:00

이지하

  기자

공유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는 전화 한 통화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화안내를 통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연장,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납입시 안내 강화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 시행되며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하고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이나 추가 납입을 할 경우 고객들에게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실시하고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보험료 관련 개선사항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