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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발가능성 있는 개인’ 총기소지 허가 취소 추진된다

‘범죄 재발가능성 있는 개인’ 총기소지 허가 취소 추진된다

등록 2015.02.27 20:5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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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경우 앞으로 총기소지 허가가 취소될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사건과 관련해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경찰청은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엽총과 구경이 5.5㎜인 공기총의 주요 부품은 평소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고 공기총 가운데 구경이 4.5㎜, 5.0㎜인 경우만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총기류는 구경이 4.5㎜, 5.0㎜인 공기총 5만 9천800정 가량이다. 수렵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엽총을 경찰관서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수 조사를 통한 총기 수거로 이런 공기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간인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현행 총기소지 결격 사유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경찰은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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