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령 입법예고··· 공모시장 활성화 기대
공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지고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구체화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공모펀드 시장 침체와 저수익형 시장 구조 등이 산업 활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사모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은 9일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될 방침이다.
◇자산운용규제 완화··· 수익률 제고 기대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위해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가 합리화된다. 현행 10%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해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동일하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또 인덱스 펀드는 ETF와 동일하게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펀드 자전거래 요건도 명확화 했다. 예외적 허용 사유 중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과 펀드 설립 후 1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 펀드를 통한 호텔 등 부동산 관련 운영을 허용하고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도 허용했다. 현행 법령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입한도는 순자산의 5%이내이고 차입기간은 3개월 범위내다.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도 허용토록 했다.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MMF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MMF 초단기 전단체 편입한도를 최상위 1%, 차하위 0.5%로 신설했다. 또 MMF의 지방공사채 편입한도 역시 기존 30%에서 최상위 5%, 차하위 2%로 합리화 했다.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 신뢰 회복에 중점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개선됐다. 먼저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소규모펀드의 합병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고 모자형 전환 대상을 확대 했다.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심사해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했다.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펀드 출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펀드 공시 규제도 합리화 했다.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조정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펀드 수시공시 방법을 홈페이지 공시만 의무화하도록 내실화 했다.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 합리화도 눈에 띈다. 투자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한 펀드잔액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 및 전달 수단을 정비했다.
◇자산운용사 부담완화··· 역량 집중해 혁신성 제고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기준을 AUM 6조원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수준인 AUM 20조원으로 완화했다.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했다. 채권, RP는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이다.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도 건별공시에서 일괄공시로, 주총시마다 해야 했던 공시의무를 연1회로 완화했다.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를 완화해 중복 등록 의무도 경감했다.
그 외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운영 제한 규제를 내실화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의 예외사유를 공제회·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했고 규제 회피를 위한 운용사·판매사의 편법 투자도 금지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계열사 거래 집중 제한 규제 일몰을 2년 연장했다. 아직까지 규제 존치 필요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 50% 판매 한도 규제와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및 투자권유 제한 등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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