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총 1112건으로 2013년 647건보다 7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중 880건(92.3%)을 보험사게 제기했다. 생보사는 159건 가운데 106(66.7%)건이 회사 측 제소였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손보사 가운데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삼성화재(68건) 등의 순이었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보험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2013년 1만3183건에서 1만5698건, 생보사 상대 분쟁은 1만3470건에서 1만4539건으로 각각 19.1%, 7.9%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취합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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