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에서 재판부는 현대증권에게 KDB생명에 14억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KDB생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이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KDB생명에게 그런 사항들까지 설명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현대증권이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증권이 KDB생명에게 설명하지 못한 투자위험 부분은 현대증권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KDB생명과 같은 전문투자자라면 태국항공사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 정도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자산펀드)를 조성했다.
특수목적법인이 중고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 인천-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항공사에 이를 빌려준 뒤 그 임대료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다.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금융위기가 더해지며 태국 항공사가 결국 파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만기에 펀드 투자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KDB생명은 유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이 KDB생명에 25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고 2심에선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대증권이 KDB생명에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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