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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식약처 정밀검사 시행 규정 무시해 대량유통

농약 바나나, 식약처 정밀검사 시행 규정 무시해 대량유통

등록 2015.03.12 19:56

수정 2015.03.13 08:02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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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검출 바나나 2천500t 수입·유통···1천100t 미회수

농약 바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농약 바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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