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스틸앤리소시즈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다음 날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스틸앤리소시즈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처분도 내렸다. 정지기간은 조회공시 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공시 #스틸앤리소시즈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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