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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메건리 연예 활동 금지 청구 소송···메건리 주장 반박(공식입장)

소울샵, 메건리 연예 활동 금지 청구 소송···메건리 주장 반박(공식입장)

등록 2015.03.16 20:56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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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사진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메건리의 매니지먼트 불이행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의 매니지먼트 불이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울샵 측은 “메건리가 연예 활동 당시, 소속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 스케줄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방송활동이나 공연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송관계자나 공연기획사에서 메건리에 대한 정보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니저와 동행해야 했으며, 두 번째 ‘8dayz’ 활동 당시 메건리는 무대에서 기타를 사용하는 콘셉트로, 반드시 기타를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8dayz’의 의상이 평범한 의상이 아닌 ‘보헤미안 스타일’로 최소 두 명 이상의 스타일리스트와 헤어·메이크업아티스트가 동행해야 했다. 메건리가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아티스트, 매니저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미팅은 거의 없었다. 메건리가 방송·연예·공연 활동 스케줄 이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까지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양이를 언급한 2014년 6월 13일 당일 그 시간에 메건리는 연예활동이 아닌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고 그 날 메건리는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었다. 그리고 메건리 측이 김애리 이사가 사적 편의를 위해서 회사 차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던 당일은 협찬사초대로 행사에 초대 받은 날이며, 매니저가 소율, 지율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다음 날 ‘오! 마이 베이비’ 촬영 스케줄이 있어 감기에 걸린 아이들의 진찰을 위해간 것이었다. 이는 모두 매니저 업무보고서에 명시 되어 있는 사실이다”라면서 “이와 같이 메건리가 현 경영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한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연예 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메건리와의 소송 중,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해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곧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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