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4월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민간택지 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로는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편,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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