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만7540세대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1100세대, 5·10년 공공임대주택 9326세대 등 임대주택이 2만8015세대로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행복주택 최초로 서울삼전지구 49세대가 6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4월 26일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LH 부채해소를 위해 주택 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방식의 임대주택이 동탄2신도시 등 입지여건과 분양성이 우수한 전국 6개 지구에서 총 65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LH 분양, 임대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월세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인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화성동탄 A65블록, 시흥목감 B5블록이 각각 221%, 234%의 접수율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10년 공공임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공분양 주택도 수원세류 2블록, 광주효천2 B5블록, 미사강변도시 A8블록이 각각 370%, 771%, 1,072%의 접수율로 전체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 순위(2순위는 당해청약가능지역 거주자)별로 청약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분양, 5·10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73만4603원, 4인가구: 522만4645원, 5인이상: 556만6원) 이하인 만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31만4,220원, 4인가구: 365만7,250원, 5인이상: 389만20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 이래 20년간 중지되었던 신규공급이 2013년부터 재개해 공급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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