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을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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