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11개 지역 선정···전세 외 보증부월세주택도 가능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라고 LH측은 설명했다.
지역별 공급호수를 보면 ▲경기도에선 고양 770가구, 남양주 500가구, 시흥 300가구, 성남 900가구, 안산 680가구, 용인 900가구, 하남 120가구 ▲대구에선 북구 280가구, 중구 70가구 ▲부산에선 진구 180가구, 해운대구 200가구 등으로 총 49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는 8000만원, 대구와 부산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경기도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구와 부산지역은 같은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입주대상자는 약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LH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있는 분들은 LH 콜센터(1600-1004)에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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