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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1만5033개로 늘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1만5033개로 늘어

등록 2015.03.31 14:5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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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기존 1만3586개에서 1447개 추가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영리 사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존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 포함됐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새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656개,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은 468개다.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152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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