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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월부터 우수기업은 연대보증 면제

금융위, 4월부터 우수기업은 연대보증 면제

등록 2015.03.31 16:23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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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기보 보증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심사 등급 A이상(기보기준)인 우수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추가부담 없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공급액 중 25%가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입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심사 등급 A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보증심사 등급 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3에 해당)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 지원한다.

이번 면제 확대 지원은 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하는 등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보증기관의 심사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연대보증 면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여기에 사고율 관리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약정 강화 등도 병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조원, 1만개 가량 기업들이 연대보증 입보 없이 신·기보 보증을 지원 받고 2017년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 (약 11조원)수준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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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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