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통장···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이 제한대포통장 신고 포상금···최고 50만원→100만원 인상
12일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 뽑기 위한 세부대책으로 우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4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우선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의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 정상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제한(고객의 요청시 해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금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이미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수익 알바 유혹 등으로 대포통장 모집·인출에 가담을 권유 받을 개연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지급한도 인상(예:최고 50만원→100만원) 등 포상금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금융회사들도 자사 고객들의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매도하는 자 또는 대포통장 불법 유통과정에 개입·가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
이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인명의 대포통장 단속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 금융권 자율로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포통장 광고 이용 전화번호의 신속 정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가 가능하나 대포통장 매매 광고 및 피싱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정지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포통장 광고 및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이용정지 근거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통장개설 사실 통지 의무화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한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 시행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 추진 ▲지연 이체·인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 강화 ▲텔레뱅킹 채널 보안성 강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조기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 금융권 홍보TF’를 통해 금융권 공동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홍보체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운영을 유도해 금융회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이행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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