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한번씩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기로 돼있다. 또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3년마다 한번씩 가정 및 어린이집의 보육 실태도 조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 및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영유아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